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없고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근로자의 현재 근무지에서의 4대보험료에 대한
것만 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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