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신고로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모든기타소득에대해서 신고하는걸까요?
인적용역에대한기타소득만 매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대상일까요
임원의 배당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소득/기타소득에대하여 제출하고있습니다.
배당소득의경우 별도의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매월 2월말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배당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는 일정기한 경과후 제출하다보니
누락되는경우가 종종있어 해당부분 체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2. 배당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