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인적용역(59a)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24년 3월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부분이
인적용역/그외 로 나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횡신고서
인적용역부분 소득만 제출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그 외 부분까지 합해서 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4월말까지인데
다시 59인적용역부분만 재제출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