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인적용역(59a)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24년 3월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부분이
인적용역/그외 로 나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횡신고서
인적용역부분 소득만 제출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그 외 부분까지 합해서 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4월말까지인데
다시 59인적용역부분만 재제출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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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제출기한까지 마지막에 신고 넣은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신고되는 신고서입니다.
기한 내에 있는경우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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