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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파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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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인적용역(59a)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24년 3월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부분이

인적용역/그외 로 나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횡신고서

인적용역부분 소득만 제출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그 외 부분까지 합해서 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4월말까지인데

다시 59인적용역부분만 재제출하면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제출기한까지 마지막에 신고 넣은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신고되는 신고서입니다.

      기한 내에 있는경우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