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버블 폐지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 실행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