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세금 문의좀 드릴게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준 곳에서 월세가 자주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부터 세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는 소득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보유세인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별도로 절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누진세 구조가 아니라 재산별로 과세되기에 명의변경을 한다고 하여 세액이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월세와 재산세등 보유세는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 방법은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자주 밀린다고 하여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과는 별개로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그 시가평가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줄이긴 힘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보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으로서 별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