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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세 세금 문의좀 드릴게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준 곳에서 월세가 자주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부터 세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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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는 소득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보유세인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별도로 절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누진세 구조가 아니라 재산별로 과세되기에 명의변경을 한다고 하여 세액이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월세와 재산세등 보유세는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 방법은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보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으로서 별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