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이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가 불가합니다.
딸사ㅓ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에 관련된 증빙을 잘 갖추어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잘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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