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이란게 무엇이고 만약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 될 때 세무자로서 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이나 절세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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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이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가 불가합니다.
딸사ㅓ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에 관련된 증빙을 잘 갖추어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잘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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