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생일지난 고3 찜질방에서 자도되나요?
생일지난 고3입니다. 07년생이고 생일 지났는데 타지역을 혼자 가게되었는데 숙박을 찜질방에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이셔서 야간에는 이용 불가한 게 맞긴 한데 그곳에서 단속을 딱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걸리면 아마 퇴실 조치 당하실 건데 그 전까지는 있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법적으로는 아닌게 맞지만 그걸 꼼꼼히 다 확인하는건 아닌것같아요.
그런데.. 여성분이면 혼자 찜질방은 위험하지않을까요? 사실 젊은 남자분도 찜질방가서 성추행을 당한다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른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생일 지난 고3 이라고 한다면
물론 찜질방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찜질방은 밤 10시 ~ 익일 5시 사이 미성년자 단독 출입은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만 19세 이상으로 간주되어 보호자 동반 시 밤 10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 합니다.
생일이 지난 고3은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찜질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 이고 생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찜질방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고3이라면 찜질방에서 잠을 잘수 없습니다 20살 부터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미성년자라서 10시에는 퇴출하셔야합니다. 수능 잘보시고 1월1일 부터 찜질방을 이용하시면 될꺼같네요 2달 참으시면 됩니다.
07년생 생일이 지난 고3은 만 18세로 성인 직전의 미성년자입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찜질방 이용은 가능하나, 숙박업소 등록된 곳은 불가합니다.
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