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 지난 19살은 찜질방 숙박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ㅠㅠ 연말에 친구 보러 ktx타고 타지방 갈 일이 있는데, 하루 찜질방이나 만화카페… 뭐 그런 데서 자는 건 어려운가 해서요. 민증은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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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9세의 경우 찜질방 숙박이 가능하나, 생일이 지난 연 나이 19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독으로 숙박이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에 따라 숙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찜질방마다 허부가 상이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