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 옆 긁은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기블리를 타고 상대방은 비엠 높은차를 타고 있었는데 후진하다가 안 박고 그냥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제 차 바퀴쪽은 약간 긁혀있더라고요
상대방 차주분은 바로 내리셔서 쳐다보고 차 확인하고 아무말 없으시길래 안 박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다시 갈일이 생겨 가봤더니
스크래치는 없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대 차량에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 후진 중 아주 근접했을 때 기존 스크래치나 환경 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상대 차주가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흔적이 없다면 법적 보험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찜찜함이 남는다면 향후를 대비해 당시 위치 시간 상황을 메모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사고현장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던 차량 과실이 크고(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현장 수습없이 이탈하셨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별이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상대차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멈췄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스크래치가지고 나중에서 가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하려면 충격감지 시스템으로 녹화되어서 증명을해야하는데, 단순 스크래치로는 아마블랙박스에 녹화가 안되었을겁니다.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