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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칼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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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짝긁혔는데 상대방 중 한명은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마치고 본 차량으로 진입을 하던 도중 제가 앞차(아반떼) 뒷범퍼를 살짝 긁혔습니다.
처음에는 부딪친지도 몰랐는데, 상대방이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여 확인을 해보니 경미한 접촉사고 였습니다. 제차는 앞범퍼는 손으로 문지르니 지워지는 상태였구요.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에 제 핸드폰 번호를 요구를 했었고, 저는 알려주지 않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현장 출동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상대방쪽 중 한명은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경미하게 부딪친거라 느낌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입원? 이런걸 하니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과잉치료인데, 합의금을 원하는대로 줄 수없다고 하십시오. 치료비를 과다청구시 치료비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보험사직원에게 어플하십시오.

    3월 자보 개정으로 향치비 불인하니, 입원한다고 합의금 더 받지 못합니다. 물론 소급적용은 아니겠지만. 패스

    의사들은 돈벌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염좌처방 가능하고 침상안전을 위해서 입원시킬 겁니다. 

    전국체인형 한방병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경미하게 부딪친거라 느낌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입원? 이런걸 하니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 만약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상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주치의의 진단을 기초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벌점 및 과태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볼수 있고, 해당 결과상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다퉈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벌점, 과태료 및 사고처리가 부담이 된다면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겨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디모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접수해 사고 경위와 접촉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저속·경미 사고, 외관 손상 미미, 사고 직후 증상 없음이면 마디모 요청합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입원이나 치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거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해당 사고를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경찰 신고 후에 조사관이 보기에도 너무나 사고가 경미하여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마디모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같은 복잡한 과정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더라도 대인 접수 거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