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피해를 통상적인 합법적 근로 행위에서 발생한 피해로 판단하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적절한 합의를 거쳐 피해자는 더 이상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보상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배상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이 질문에 합의 사항을 번복하여 추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보상과 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보상에 대한 합의만 하였지, 배상에 대한 합의는 한 적이 없는데,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상에 대해 합의한 사건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서 그런건가요?
배상에 대한 합의이든 보상에 대한 합의이든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따라서 추가 요구가 불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