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1.07.23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어도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

예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피해를 통상적인 합법적 근로 행위에서 발생한 피해로 판단하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적절한 합의를 거쳐 피해자는 더 이상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보상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배상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이 질문에 합의 사항을 번복하여 추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보상과 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보상에 대한 합의만 하였지, 배상에 대한 합의는 한 적이 없는데,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상에 대해 합의한 사건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서 그런건가요?

배상에 대한 합의이든 보상에 대한 합의이든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따라서 추가 요구가 불가능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나 위 경우는 보상 또는 배상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로 부터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대한 문제(기만 등)가 있거나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손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의미의 보상과 배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역시 손해와 다른 개념입니다)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법에 따라 수용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나, 이로 인해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므로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배상은 부적법한 불법행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잘못된 행위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게되고, 이를 국가"배상"이라 합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용어가 배상인지 보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원인이 배상이었는지 보상이었는지가 핵심을 보입니다.

    따라서 패해자의 행위 및 합의의 과정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합의서의 문언 등을 토대로 굼원 지급을 한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과 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개념이 다를 뿐 합의에 기본적으로 도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다시 또다른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