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 33세 부터 혜택받기 시작했는데 혜택 받는 도중 만 34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혜택이 중단되나요? 총 5년은 혜택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체결일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시면 혜택은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3세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