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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시겨주는 제도가 있던데요~ 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년, 5년 이던데요~ 감면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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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만 34세 이하)는 5년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년동안만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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