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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일용근로자 입니다

21년 7,8,9월 실수령 급여와 국민연금 신고금액 의료보험 신고금액 이 다릅니다

세금은 전부 공제했는대요

제가 불이익을 당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여낙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수령 급여액과 의료보험 금액 등 제반 보험 등을 정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환급 등의 신청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