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3.3%의 소득세만을 공제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장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비롯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