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작년 9월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원래 4대보험을 안뗀다고 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1월 급여에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래 3.3소득세만 공제한다고 했거든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3.3%의 소득세만을 공제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장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비롯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사업주와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도 안했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기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것을 취소해달라 요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