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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작년 9월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원래 4대보험을 안뗀다고 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1월 급여에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래 3.3소득세만 공제한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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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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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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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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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이의제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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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다니는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 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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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3.3%의 소득세만을 공제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장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비롯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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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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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사업주와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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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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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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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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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도 안했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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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기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것을 취소해달라 요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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