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 초음파 후 보험가입 그리고 보장
제가 한달전 여유증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는데
어제 새로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으로 여유증에 대해서 아예 보장을 못받나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수술 받을 거그든여 시간이 좀 지나서 수술을 받아도 마찬가지 일까요?
아니면 3개월뒤 가입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 병원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처리가 가능하면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시 여유증 초음파사실을 고지하셨나요? 고지하셨고 문제없이 가입이 된 상태라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하고 가입하셨다면 부담보거나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혹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확인하면 보상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장받으시는 보험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보험에 가입하셨을 때 여유증 관해서 고지를 제대로 하셨고 부담보 잡히는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심사가 통과됐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수술 소견을 받은 3개월 뒤에 유병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전에 초음파를 해서 여유증 진단을 받았고 어제 보험 가입해서 내년에 수술해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 수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유증의 중증도가 사이먼 분류법상Ⅱ A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유선 조직이 발달해 눈에 띌 정도로 가슴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나 조직 검사로 유선 피하에 2cm 이상의 유방샘 조직 발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지방흡입술과 유선 절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1등급으로 지방흡입술을 받는 경우나,
가슴의 크기가 너무 커서 피부까지 절제해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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