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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북극곰119
피곤한북극곰11923.11.02

여유증 초음파 후 보험가입 그리고 보장

제가 한달전 여유증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는데

어제 새로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으로 여유증에 대해서 아예 보장을 못받나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수술 받을 거그든여 시간이 좀 지나서 수술을 받아도 마찬가지 일까요?

아니면 3개월뒤 가입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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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 병원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처리가 가능하면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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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시 여유증 초음파사실을 고지하셨나요? 고지하셨고 문제없이 가입이 된 상태라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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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하고 가입하셨다면 부담보거나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혹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확인하면 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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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장받으시는 보험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보험에 가입하셨을 때 여유증 관해서 고지를 제대로 하셨고 부담보 잡히는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심사가 통과됐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수술 소견을 받은 3개월 뒤에 유병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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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전에 초음파를 해서 여유증 진단을 받았고 어제 보험 가입해서 내년에 수술해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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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 수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유증의 중증도가 사이먼 분류법상Ⅱ A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유선 조직이 발달해 눈에 띌 정도로 가슴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나 조직 검사로 유선 피하에 2cm 이상의 유방샘 조직 발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지방흡입술과 유선 절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1등급으로 지방흡입술을 받는 경우나,

    가슴의 크기가 너무 커서 피부까지 절제해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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