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품계약 체결시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보증금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사와 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를 이용합니다
납품계약을 체결할때 수주자가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은
채무자인 수주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계약에 몰수조항이 있다면 피보험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 귀속시키고
주계약에 몰수 귀속조항이 없다면 계약보증금의 한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