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2017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은 2027년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7년이 되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판결이 나고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