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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06
미지급급여 판결(승소)후 유효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전 회사 근무중 사업자 대표가 급여가 약2천만원 밀려서(미지급)2019년도에 소송을 하였고 2020년도에 판결(승소)했는데 아직 불이행중입니다. 혹시 판결후 법적 효력이 몇년까지 되시는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금채불의 경우 3년이 소멸시효이나, 승소하셨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내에 이자까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의 경우 소멸시효는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2017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은 2027년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7년이 되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판결이 나고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