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텔레그램 등 인터넷 등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 대금 지급 등 범죄가 용이해진 점에서 많은 처벌의 강화 요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