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하반기에 신고할 총 금액은 80억 정도이구요.
1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25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월달에 10억정도를 추가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질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가산세는 수정할 금액 10억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는 것인지?
2. 가산세 금액은 10억의 0.25%가 맞는지?
3. 3개월 내에 수정하면 50% 감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미제출금액에 대해서만 반영이 됩니다.
2. 0.25%가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50% 감면이 되어 0.12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