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참낭만적인비버
한참낭만적인비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하반기에 신고할 총 금액은 80억 정도이구요.

1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25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월달에 10억정도를 추가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질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가산세는 수정할 금액 10억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는 것인지?

2. 가산세 금액은 10억의 0.25%가 맞는지?

3. 3개월 내에 수정하면 50% 감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미제출금액에 대해서만 반영이 됩니다.

    2. 0.25%가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50% 감면이 되어 0.12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