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지급금액 수정시 세액이 변경되는데 해당 세액은 경정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였는데,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급금액 수정 예정이며, 수정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도 변경됩니다.
소득세액이 50만원 과다납부된 상태라면 1. 해당 50만원은 2월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수정하고 차월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이 수정신고 부분을 음수로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 2. 따로 경정청구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추가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수정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게되는데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회사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 마감한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하고 조정환급세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항 차기로 게속
이월하여 다음달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게속 조정하면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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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수정 및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이월하여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가산세 반영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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