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회사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 마감한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하고 조정환급세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항 차기로 게속
이월하여 다음달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게속 조정하면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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