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나른한쥐24
나른한쥐24
23.04.17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수정시 세액이 변경되는데 해당 세액은 경정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였는데,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급금액 수정 예정이며, 수정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도 변경됩니다.

소득세액이 50만원 과다납부된 상태라면 1. 해당 50만원은 2월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수정하고 차월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이 수정신고 부분을 음수로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 2. 따로 경정청구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추가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수정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게되는데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