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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제가 버는돈이 200만원인데 아끼고 아껴서 저 30만원쓰고 엄마 150은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증여세인지 세금 뜯어간다고 해서
이제 계좌이체도 못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엄마 드리는데
당일날 저 100만원 출금하고 엄마가 100만원 본인계좌로 입금하면 그것도 국세청에서 잡아내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지급이라면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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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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