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주소변경 법무사 대리로 진행한 경우 증빙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 주소변경 등기를 법무사 대행으로 진행한 후, 약 35만원 중 11만원 (VAT포)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법무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것인지, 등기소 통해서 조회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법무사가 제공하는 영수증에 인지세 등으로 해당 금액의 내역이 산정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사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관련한 인지대 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해당 영수증을 보고 직접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법무사가 제공하는 영수증 확인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