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주소변경 법무사 대리로 진행한 경우 증빙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 주소변경 등기를 법무사 대행으로 진행한 후, 약 35만원 중 11만원 (VAT포)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법무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것인지, 등기소 통해서 조회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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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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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업무에 관한 상세 영수증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로부터 모든 영수증을 수취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법무사가 제공하는 영수증에 인지세 등으로 해당 금액의 내역이 산정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사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관련한 인지대 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해당 영수증을 보고 직접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법무사가 제공하는 영수증 확인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의뢰한 법무사님께 증빙 요청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등기소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법무사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