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이때 등기변경 및 이게 준하는 일체의 부수행위를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이 때, 들어간 수임료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로부터 등기변경 및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