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이때 등기변경 및 이게 준하는 일체의 부수행위를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이 때, 들어간 수임료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