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창업자 대출 양도양수 음식점(고깃집) 창업

예비창업자인데, 기존 음식점(고깃집)을 양도양수 받아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계약서 작성 예정 (권리금 일부 계약금 지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정 (보증금 일부 계약금 지급 가능)

하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