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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융통성있는앵두

충분히융통성있는앵두

26.01.24

대출,정책자금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합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고깃집)을 운영하기위해서 사업자를 받으려하는데, 처음에 발급받을때에 간이사업자는 대출이 잘안나온다, 근데 간이사업자를해야 세금을 덜낼수있다 등 많이 말씀을하시는데 어떤게 현실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초반에 사업자등록을할때 임대차계약서는 아직 상권을 보기전이라 없어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주소로 프랜차이즈 음식업 사업장을 낼 경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보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