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정책자금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합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고깃집)을 운영하기위해서 사업자를 받으려하는데, 처음에 발급받을때에 간이사업자는 대출이 잘안나온다, 근데 간이사업자를해야 세금을 덜낼수있다 등 많이 말씀을하시는데 어떤게 현실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초반에 사업자등록을할때 임대차계약서는 아직 상권을 보기전이라 없어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주소로 프랜차이즈 음식업 사업장을 낼 경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보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