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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로124
영악한황로12422.06.10

청약통장은 예치금까지 모아지면 다른 적금을 새로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청약통장에 적금을 계속 넣고 있다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는 금액의 예치금이 모아지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 통장으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일반 적금통장을 다시 만들어 모으는 게 나은가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는 곳 찾아 적금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꾸준히 목돈 만들 생각이면 청약 통장에 계속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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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의 목적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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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은 불입후 청약을 하기전까지는 해지하면 다시 처음부터 가입해야하므로 해지하면 안됩니다..그리고 청약을 받으면 이후 청약통장은 의미가 없구요. 보통 계속납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율이 좋은 적금을 가입하시던지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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