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이 있으니 금융소득만 3,400만원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미비합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