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시기 및 시효 질의입니다
2016년 9월 아파트 거실천장 누수사고로 내부복구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3년 5월~6월 2차례 비피해로 아파트 거실천장아누수사고 비피해를 입었습니다
2016년도시점에서 아파트에서든 보험으로 7년이지난 현시점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최초사고발생일로 부터 보험청구 기간이라든지
시효기간이라든지 있는지요?
2016년 당시 가입 보험
2023년 현재 가입 보험이 다를경우. 2016년도때 사고건 접수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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