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7일 이사하였고 11월 17일 매도한 집의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 확인과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화재보험의 일상책임보상으로 보상을 받고자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여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발생했다는 증명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누수 시점이 이사전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사후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누수 원인 뿐만 아니라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