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최근 고속도로 입간판에서 많이 보이는 광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포푸리라는 계란 유통 회사에서 광고를 집행하며 타사의 브랜드를 활용, 함께 홍보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푸리에서 집행하는 광고에
"가전은 삼성, 계란은 포푸리"라는 광고카피를 쓰고 있는데 (다른 이미지나 로고는 없이 텍스트로만 구성된 광고), 포푸리가 삼성과 제휴를 맺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표시광고법상 타 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동의없이 노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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