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해당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거짓 광고나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