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나요?

동일한 사업분야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회사가 상대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의 사업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해당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거짓 광고나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