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2021. 12. 17. 03:05

몇달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 하나와 3ds칩 두개를 판매 한다고 올렸는데 스위치게임칩은 금방 팔리고 3ds칩중 하나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직거래로 팔았는데 판매하고 몇시간뒤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칩의 이름을 제가 잘못써서 구매자 분이 햇갈리셔서 스워치 칩으로 오해하셨는데 판매글에 스위치 게임칩은 팔렸다고 써놨고 사진도 제대로 보이게 찍어서 올렸고 스위치 칩이랑 3ds칩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가격도 시세가 전혀달라서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직거래 당시 구매자 분이 주차를 대충 하셨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급하게 가셨는데 나중에 스위치로 안되는걸 알고 채팅을 하시더니 환불안하면 신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안됬는데 저도 화가 많이나서환불을 꼭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상대방의 과실로 물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2.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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