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에 닌텐도 스위치를 중고거래로 팔았었습니다.
저는 분명 포장 직전에 작동하는걸 확인하고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초기화 이후에도 작동되는걸 확인하였구요.
그런데 구매자가 판매 2주후에 대뜸 연락 오더니 방금 개봉했는데 안켜진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에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를 확인 후에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사안이 맞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