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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7.30

애완용 동물들은 어디까지 키울 수 있나요?

요즘은 반려동물을이 사람들과 한가족이 되어 살아개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닌 거미나 뱀 등을 키우는 사람들고 있더라구요 최근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들도 있던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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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반려동물은 보편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동물이나 곤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수 없거나 동물원 아니면 볼수 없는 그런 동물들은 반려동물로 인정받기 어려운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굴뚝새81입니다.

    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닌 거미나 뱀 등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들도 있던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나요?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반려동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

    • 토끼

    • 기니피그

    • 햄스터

    • 앵무새

    • 금붕어

    • 열대어

    • 물고기

    • 양서류

    • 파충류

    • 절지동물

    이러한 동물들은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