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동물들은 어디까지 키울 수 있나요?
요즘은 반려동물을이 사람들과 한가족이 되어 살아개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닌 거미나 뱀 등을 키우는 사람들고 있더라구요 최근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들도 있던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반려동물은 보편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동물이나 곤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수 없거나 동물원 아니면 볼수 없는 그런 동물들은 반려동물로 인정받기 어려운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굴뚝새81입니다.
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닌 거미나 뱀 등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들도 있던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나요?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반려동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앵무새
금붕어
열대어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절지동물
이러한 동물들은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