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뿐 아니라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정해놓은 반려동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리한게논39입니다.
2017년 7월26일 현재, 포유류, 조류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동물보호법에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물보호법 영 제2조)
위 법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들이 여러 법적 의무를 지는데 '소유자등'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말한다.(제2조 제3호)
모든 척추동물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