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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미어캣61
귀여운미어캣6121.03.11

1가구1주택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고 입주이후 2년보유이후 비과세로 처분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재개발구역 입주권을 받게되는데

제가 분양권 처분이후에 부모님에게 위의 재개발구역 입주권 내지는 아파트를

상속(혹은 증여) 받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1가구1주택이라 비과세라는 말도있던데 조금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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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공제, 증여공제와 같은 항목들을 차감하고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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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구역 입주권도 올해부터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는 모두 그 자산의 위치, 시가평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담보된 채무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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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는 2주택자가 되어,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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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주택 처분후에 아파트를 상속 혹은 증여로 받는다면 1세대1주택으로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조정지역의 주택을 상속 혹은 증여를 받으셨다면 2년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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