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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9.03

재개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문의드려요.

부모님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1주택 재개발지역에 현거중

(30년이상 거주) 이시구요.

이주 대출받으면 이사계획이구요.

저는 이주 대출 승계로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때 부모님은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저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이주대출금에 대한 부모님은 양도세가 비과세 인가요?

저는 이주대출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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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3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현재 평가금액 + 납입액 + 프리미엄 평가 기준으로 12억 이하인 경우 부모님은 비과세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면, 승계한 대출금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채무부분 양도소득세 대하여 비과세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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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주비대출이 분양권에 담보된 대출이라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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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세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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