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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3

재개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문의드려요.

부모님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1주택 재개발지역에 현거중

(30년이상 거주) 이시구요.

이주 대출받으면 이사계획이구요.

저는 이주 대출 승계로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때 부모님은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저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이주대출금에 대한 부모님은 양도세가 비과세 인가요?

저는 이주대출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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