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보면 알 수 없는 차량이 주택지 안 개인사유지에 주차를 하네요.
차량은 어린이 차량(노란색) 같은데, 매일 그러는건 아니지만 그 주차로 인해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봤지만 사유지 주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만 해서요.
차량에 연락차가 메모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사진 찍어 놓은건 있긴한데 이게 증거 자료가 될지도 의문이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우선 사유지이니 경고문이나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하는 사람이 이 곳은 사유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경고문 혹은 주차금지에도 불법주차를 한다면, 건조물 침입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