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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릴라240
대견한고릴라24021.11.17

불법주차 견인시킬 수 있는지?

빌라 다세대에 사는데, 연락처도 없이 가끔 대는 차가 있어요. 동네 사는 사람인 것같은데, 주차장이 여유있다고 버젓히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자기내주차장인 양 연락처도 없이 주차하는게 아주 괘씸합니다. 견인차불러서 끌어낼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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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의 경우,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반하여 사설견인차를 불러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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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 중이나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심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없어서 더 뻔뻔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여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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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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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는 일반행정권이 미치지 않기에 구청 등에서 견인조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유지의 침범행위로 보아 사설견인업체를 통해 견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 등 주차금지를 분명히 알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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