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시킬 수 있는지?
빌라 다세대에 사는데, 연락처도 없이 가끔 대는 차가 있어요. 동네 사는 사람인 것같은데, 주차장이 여유있다고 버젓히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자기내주차장인 양 연락처도 없이 주차하는게 아주 괘씸합니다. 견인차불러서 끌어낼 수 있는 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의 경우,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반하여 사설견인차를 불러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 중이나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심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없어서 더 뻔뻔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여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는 일반행정권이 미치지 않기에 구청 등에서 견인조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유지의 침범행위로 보아 사설견인업체를 통해 견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 등 주차금지를 분명히 알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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