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급이 전산, 관할시청에 조회를 해보아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취득날짜가 85년 전이어서 등급이 필요한데 이럴경우에는 등급을 어떤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