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주택가격 안분계산 문의드려요(미공시지만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주택이지만 무허가여서 미공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개별주택가격은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분계산을 할때 미공시 된 개별주택가격(관할 지자체에서 펑가한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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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허가 주캑(및 그 부수코지 포함)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일괄로고시된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을 건물준 기준시가와 토지분 개별공시가격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물(또는 부수토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건물 기준시가(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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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시가격이 없다면 기재하신 지자체에서 결정한 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