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허가 주캑(및 그 부수코지 포함)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일괄로고시된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을 건물준 기준시가와 토지분 개별공시가격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물(또는 부수토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건물 기준시가(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