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김건희 기소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개별주택가격 안분계산 문의드려요(미공시지만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주택이지만 무허가여서 미공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개별주택가격은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분계산을 할때 미공시 된 개별주택가격(관할 지자체에서 펑가한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허가 주캑(및 그 부수코지 포함)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일괄로고시된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을 건물준 기준시가와 토지분 개별공시가격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물(또는 부수토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건물 기준시가(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시가격이 없다면 기재하신 지자체에서 결정한 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