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집에 전입 신고 할 경우, 친구의 전세 대출은 변함이 없나요?
친구는 현재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음집을 구할 동안 친구집에 신세 지게 됐습니다.
신세 지내는 동안 친구네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살 집을 구해서 저도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로 다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세대주로 있는 친구한테 대출 상황(금리라던가, 계약 만료 후 대출 연장 같은 모든 것)에 영향이 갈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저 또한 친구집에 잠시 전입 신고 후, 다른 집을 구하고 제가 세대주로 버팀목 청년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될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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