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대주이고 친구는 동거인(세대원)으로 같이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내년 1월 전세가 만기 후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친구는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있고 전세집 세대주로 있으면서 주택 한개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근데 친구가 버팀목대출 받으려면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 만약 제가 전세계약이 2달정도 남았는데 세대 분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갈 수 있나요? 그럼 친구는 지금 같이 살고있는집에서 혼자 세대주로 되어 있어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질문처럼 하시면 본인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세금 회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이 아니기에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구성원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본인 주택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이 안된다면 그건 본인 때문이 아니라 친구 분이 일정 조건이 되지 않아 부모님과 단독세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