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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다소똘똘한김치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장 1명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A 사업장 앞으로 중장비를 구입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근데 A가 폐업을 하고

중장비는 B로 옮겨서 사용할 경우

A에서 중장비의 잔존재화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B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없나요? (A에서 매입세액공제받은거 토해내긴 했습니다)

B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정자산 입력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왜 A에서 잔존재화를 잡지않았냐고 물어볼 시 어떤 자료를 소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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