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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1)


1. 오늘은 피해자가 피해 변제금을 거절하면서 사고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 23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992.12.3. 23:15경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입은 피해는 뒷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이며(수리비 금 70,000원 상당),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금 1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인근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의 정도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그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처리해야 하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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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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