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구매할때 130달러 짜리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아는분께서 팔으라고 하시는데 개인용도로 구매했는데 바로 파는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를 면세 받으셨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2100507600000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환수당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나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중고물품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 가능성이 낮은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법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
그런데 이에 대한 요건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이 아닌 남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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