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를 면세 받으셨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210050760000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