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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24.03.27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되는 인건비의 회계처리?

연구원들의 급여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하는데 이건 손익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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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에 발생하는 인건비라면 추후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개발비 성격의 계정과목을 쓸 수 있는지는 연구원들의 급여 성격 등 개발비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후에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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