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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때까치31
대담한때까치31
23.06.07

버팀목 전세 대출 중 유주택자가 되어버리면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기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며 2019년에 만기 2025년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주택을 하나 분양받아 입주예정입니다

분양주택은 의무형 모기지로

ㅇ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가능

하다고는 써있는데 문제는 버팀목 즉시상환인지 궁금해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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