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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66
엄청난금조6623.11.2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고있는데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데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이 항목에서요


저는 현재 세대원(예비 세대주)이고, 국민임대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가족이 함께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은 그대로 국민임대 거주 예정이고, 대출 승인이 되면 저만 따로 나가서 살려고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입주 중이라서 대출이 거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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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따르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임대에 거주 중이신 분이신데, 대출이 승인되면 본인만 따로 나가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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